- 피트니스 재활전공 학생들의 학문적 탐구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
-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
본 규정은 대학의 학칙이 규정한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한 피트니스재활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졸업고사 면제 요건은 <표 1>과 같다.
표 1. 졸업시험 면제 요건
| 항목 | 면제요건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이론과목 (3과목 180점) |
1) 이론시험 대상 교과목 중 3과목 이상 A학점인 경우 (1과목당 60점 배점) 2) 이론과목 대체 자격증 점수가 180점 이상인 경우 <표 2. 참조> |
1) 이론 과목 학점이 A학점인 경우 해당과목은 면제 2) 이론대체 자격증 취득 점수가 60점 이상, 120점 이상, 180점 이상인 경우 각각 1~3과목 시험 면제 |
| 실기과목 (2과목 100점) |
1) 실기시험 대상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A학점인 경우 (1과목당 50점 배점) 2) 실기 자격증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|
1) 실기 과목 학점이 A학점인 경우 해당 과목은 면제 2) 실기 자격증 취득 점수가 50점 이상, 100점 이상, 150점 이상인 경우 각각 1~2과목 시험 면제 |
| 취업분야 (취업활동 100점) |
취업분야 활동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| 실기시험 면제 (나머지 점수는 이론 필요 점수에서 차감 적용) |
운동생리학, 운동손상평가(스포츠재활론), 병태생리학, 트레이닝론, 운동영양학, 임상스포츠재활 중 3과목 선택.
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.
재시험 부여 기회는 1회로 한다.
표 2. 이론시험 대체 자격증 및 부여 점수
| 단체명 | 자격증명 | 부여점수 |
|---|---|---|
| 문화체육관광부 | 건강운동관리사(이론, 구술 및 실기 합격자) | 180점 |
| 건강운동관리사(이론 합격자) | 120점 | |
| 문화체육관광부 | 생활스포츠지도사 | 1) 보디빌딩 종목 100점 2) 보디빌딩 외 종목 50점 3) 전문스포츠지도사: 추가 20점 |
| 대한운동사협회 (대한운동교육평가원) |
운동사 | 70점 |
|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|
선수트레이너(AT) | 100점 |
| 대한체력코치협회 | 체력코치 자격증 | 50점 |
| NSCA KOREA | 체력관리사(CSCS) | 50점 |
| NSCA KOREA | CEP | 70점 |
| EP | 50점 |
스트레칭, 근기능평가, 웨이트 트레이닝, 스포츠테이핑, 소도구운동론, 수기요법, 임상스포츠재활 중 2과목 선택.
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.
재시험 부여 기회는 1회로 한다.
각종 자격증 취득, 대회출전 및 수상과 관련하여 부여된 점수는 <표 3>와 <표 4>에 따른 원칙에 따라 각각 실기시험 필요 점수로 대체한다.
외국인 학생 및 체육특기생은 면제하고, 편입생은 50점 이상인 경우 면제한다.
표 3. 실기시험 대체 자격증 및 부여 점수
| 단체명 | 자격증명 | 부여점수 |
|---|---|---|
| 문화체육관광부 | 생활(전문)스포츠지도사 | 1) 보디빌딩 종목 100점 2) 보디빌딩 외 종목 50점 3) 전문스포츠지도사 추가 20점 |
| 대한적십자 | 수상인명구조원 | 100점 |
| 한국메디피트트레이너협회 | P-Stretching | 100점 |
|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| 국제심판 | 50점 |
| 1급 | 30점 | |
| 2~3급 | 25점 | |
| NSCA, ACSM, NASM | CPT | 50점 |
피트니스재활전공 수업 개설된 과목의 자격증
| 단체명 | 자격증명 | 부여점수 |
|---|---|---|
| 해당협회 | 스포츠 마사지 관련 자격증 | 50점 |
| 스포츠 테이핑 관련 자격증 | 50점 | |
| 필라테스 | 50점 |
표 4. 실기시험 대체 전국 및 시도대회 부여 점수
| 항목 | 내용 | 부여점수 |
|---|---|---|
| 전국 및 시도대회 | 전국대회 및 시도 주최 보디빌딩 관련 대회 참가 및 시상 | 최우수상(1등): 100점 우수상(2등): 70점 장려상(3등): 50점 기타 대회에 참가: 30점 |
| 전국체전 참가 및 대표선발 | 실기시험 면제 |
표 5. 취업활동 내용 및 부여 점수
| 항목 | 내용 | 부여점수 |
|---|---|---|
| 현장실습 | 1회 인정기준: 5회/주, 6주 이상 | 70점/회(최대 140점) * 4~5회/주, 4~6주 이내 인 경우 25점/회 (최대 100점) * 3회/주 불인정 |
| JOB 매칭프로그램 | • 대학에서 실시하는 졸업예정자 대상의 기업(직무)매칭 프로그램 | 20점 (최대 40점) |
| 취업 면접 | • 취업을 위한 면접 실시 - 취업처의 확인서 또는 면접 증빙자료 제출 - 면접 실시 전 지도교수 상담 필수 |
건당 15점 (최대 30점) |
| 학과 자체 취업에 관한 사업 | • 학과의 취업관련 설명회(특강) 참가 • 기타 학부(과)에서 권장하는 취업 활동 참가 |
건당 5점 (최대 20점) |
| 기타 | • 교외 학회, 세미나 및 교육 참여 | 건당 20점 (최대 60점) |
| • 학회 임원 활동(연 단위 5점, 한 학기 2.5점) • 컴퓨터 관련 자격증 • 영어 공인성적(토익, CBT, IBT, 텝스, IELTS 등) • 한자이해능력 인증 • 학부(과)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점수(MT, 학술제 등) |
건당 5점 (최대 50점) |
1) 졸업고사 대상자(학생)가 있을 경우 매 학기 실시한다.
2) 졸업고사 대상자의 경우 1학기는 3월 말, 2학기는 9월 말 까지 학과사무실에 졸업고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3) 분야별 시험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4) 이론 및 실기 시험에 불합격한 대상자에게는 1회의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며, 2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에는 졸업을 불허한다.
5) 기타 졸업 내규에 대한 사항은 피트니스재활전공 교수 회의에서 결정한다.
최근업데이트 : 2025/04/18 ye*******